원격의료 주도권 잡겠다는 의협…세 가지 원격의료 플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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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2회 작성일 22-0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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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균 실장, 심장학회 스마트헬스케어연구회 주최 심포지엄서 공개
원격협진·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로 분류…핵심, ‘의협 주도·종별 구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협진,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로 구성된 세 가지 원격의료 플랜을 공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지난 21일 대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케어연구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원격의료 플랜들을 설명했다.

21일 대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케어연구회 동계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의협이 구상 중인 원격의료 세 가지 플랜을 소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기 보단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원격의료 연구를 집행부에 맡겼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를 수임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플랜A, 이용망 확장·일차의료기관 참여 등 원격협진 활성화
우선, 플랜A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을 시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협약을 맺은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진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 시범사업을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원격협진 진찰료)를 마련해 2020년 8월부터 수가가 적용됐다. 원격협진 진찰료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나눠 산정된다.
원격협진 진찰료-의뢰료의 경우 원격협진 자문을 의뢰한 의료기관이 청구하고 환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제공된 경우 가산된다. 원격협진 진찰료-자문료는 원격협진 자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한다.
문 실장은 “원격협진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었다. 하지만 응급분야에만 쓸 수 있어 의료이용망이 한정돼 있고 이 때문에 대중화가 안 됐다”며 “또 수가가 책정돼 있지만 의뢰 의료기관과 자문 의료기관 양쪽 모두가 청구해야 하고, 환자 당 1일 1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격협진 활용 횟수는 적어도 이를 시행한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원격협진을 좀 더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헬스케어 인식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인의 원격협진 활용 경험은 14.3%로 적지만, 만족도는 53.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실장은 “의협 주도 하에 응급분야로 한정된 이용망을 확장시키고 의료인들이 인터페이스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며 “병원별로 EMR 체계와 환자 스크립트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이 필요하고, 일차의료기관들끼리 서로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플랜B,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환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플랜B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됐을 때 환자 건강관리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의정협의가 선행돼야 하며, 원격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실장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1년차에 원격모니터링 지표와 모형을 개발하고, 2년차부터 1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학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기술적 안전성, 비용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3년차 때 평가하는 방식이다.
문 실장은 “원격모니터링은 환자 건강관리 수단으로 일차의료기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 대상자는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환자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모니터링 참여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모니터링 수가 개발 등을 요구했다.
플랜C, 일차의료기관 화상진료 형태 원격진료 허용
플랜C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원격진료를 부분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종별 간 시행 제한을 두고, 일차의료기관에서만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원격협진만 허용하는 식이다. 다만, 섬이나 산간벽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2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게 한다.
문 실장은 “의협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표준화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원격의료체계를 분리하고 원격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제리스트도 정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에서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재설정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면 의료생태계가 망가질 것”이라며 “특히 원격의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전화처방이다. 전화처방 대신 화상진료만 하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기조가 훨씬 많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일”이라며 “의협 내에서도 찬반입장이 거의 반으로 갈리며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격의료 도입에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했다.
*출처: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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