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간호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ㆍ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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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1회 작성일 22-03-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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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 전문연구원...."해외 간호법’과 다른 이질적 내용으로 구성"
▲ 이얼 전문연구원은 간호법을 만들기 보단 기존에 있는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간호법을 만들기 보단 기존에 있는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법이 있는 해외 사례와 비춰볼 때 제3의 법 형식이 탄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의협 의료정책포럼에 ‘간호법 제정 논의의 허실’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제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간호단독법은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떠올라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다.
특히 지난 9일 마무리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선 간호법 제정이 공약으로 다뤄지기까지 해 크게 논란이 됐으며, 이에 대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국회 앞에선 간호법 제정 지지와 반대를 놓고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얼 연구원은 “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또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측의 논리는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으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세계 90개국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의료정책연구소는 38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라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기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이 연구원은 “간호법 제정 논의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는 국가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간호사 단독법 유무는 각 나라의 법체계, 문화에 따라 입법 형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관점에 따라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 통합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흡수ㆍ폐지됐는데, 이는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간호사 단독법을 시행 중인 국가들은 주로 국토가 넓은 나라라고 짚었다.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상황을 살펴보면, 온타리오주는 의사법, 간호법을 포함한 약 26개의 단독법이 존재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관리기구의 설치ㆍ조직ㆍ선거, 간호사의 종류 및 직무를 규정한다.
간호법의 하위 규정인 간호사 등록규정은 간호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학위, 시험, 등록 조건, 캐나다 내 간호사의 이동 등을, 전문행위 규정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업에 종사하면서 준수해야 할 37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 외에 의사법과 보건사ㆍ조산사ㆍ간호사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 결격사유, 시험,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떼어내면 유사한 형태로, 간호사등인력확보촉진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연구원은 “해당 법들은 간호사 등 인력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간호사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일본의 간호사법과 간호사등인력확보촉진법의 내용을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미,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다른 형태인 제3의 법 형식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간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얼 연구원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은 공인된 간호사로 하여금 세부적인 면허관리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우리나라 간호법안과 다른데,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다른 의료인의 직업에 관한 단독법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직업군 모두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간 형평성을 유지한 가운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촉진할 수 있어 간호법보다 우수한 법률”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한, 새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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