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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의료체계 혼란 야기할 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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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612회 작성일 22-04-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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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 체계적 정당성도 부족-간무사 종속화 문제 우려
간호사 처우개선은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로 가능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심포지엄서 범의료계·법조계 의견 모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단독법은 법률간 체계정당성이 부족하고 기존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범의료계(의협, 간무협)·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모아졌다. 또한 간호법 제정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정비와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택우·이정근)는 지난 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간호단독법이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개최됐다.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본질적으로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다른 직역의 고유 업무역영이나 일자리를 침탈하면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면서 “간호단독법은 기존 의료법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간호사 직역의 업무영역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간호단독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실장은 간호법은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나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점, 간호법 통과시 설치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도 기존의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민석·최연숙 의원 발의안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와 같은 위상을 부여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과 간호정책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비상식적 입법이며, 건강보험정책에서 간호정책을 분리할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꼬집었다.

문 실장은 뿐만 아니라 간호단독법안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놨다고 우려했다. 또, 김민석 의원안에 명시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가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실장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문 실장은 “간호사 급여 수준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간호관리료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법안 입법으로 의도하는 바는 크게는 특별법의 지위를 얻어 의료법을 누르기 위한 것이며, 작게는 ‘지도와 처방 하에’ 그리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신설하여 의사의 보조인력이라는 지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의도로 입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전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이사는 간호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수준에 불과하고, 이 정도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응 가능하므로,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간호단독법이 시행된다면 의사의 처방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의료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간호 단독법 시행은 현행 의료 대비 확실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또한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문구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필요시 단순한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법안에 간호조무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시키고 간호사 의무배치 영역을 확대시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조항을 간호사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간호법이 가진 법률적 문제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는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간호법(간호・조산법)안의 경우 그 내용은 이미 의료법이나 근로 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바 법률에서 요구되는 체계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간호・조산법)안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한다거나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엄주희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도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체계에서는 간호법안이 목적하는 대로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해 간호사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행정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019년 제정되어 시행중이므로, 간호법 신설로 직역간 갈등을 새로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의학신문(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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