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페이지 정보

조회 2,380회 작성일 23-04-25 08:46
본문
'지역사회' 일본 간호사법에도 없어…개호보험법 근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입에 올린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해외 사례'였다.
특히 세계 90개국,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흐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당시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국가의 국회·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분석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결과 OECD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11곳이었다.
법령상 'Law, Act, Code'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결과였다.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법의 일부나 하위법령 'Regulation, Order' , 가이드라인 형태 등을 모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가 해외 사례를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과 비교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aw, Act, Code' 등 법령 이상의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에 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중략)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도 과거 한 때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며 "의료가 배제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간호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간호법 추진 근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해외 사례들은 해외 국가에서 '간호법'은 타 의료면허 영역들이 함께 독립됐을 경우 마련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면허 관리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이전글‘초진 vs 재진’ 논란 비대면진료, 국회 논의 불발…속 타는 환자들 23.04.27
- 다음글“공보의 복무 단축·의사 공무원 채용 검토”… 정부, 시골의사 모시기[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23.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