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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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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380회 작성일 23-04-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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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주장 해외사례? 영역 별 독립 or 통합규율 형태뿐
'지역사회' 일본 간호사법에도 없어…개호보험법 근거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OECD 국가 38개국 중 33곳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작년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이미지=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캡쳐, 편집] ⓒ의협신문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OECD 국가 38개국 중 33곳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작년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이미지=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캡쳐, 편집] ⓒ의협신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입에 올린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해외 사례'였다. 

특히 세계 90개국,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흐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당시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국가의 국회·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분석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결과 OECD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11곳이었다.

법령상 'Law, Act, Code'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결과였다.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법의 일부나 하위법령 'Regulation, Order' , 가이드라인 형태 등을 모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가 해외 사례를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과 비교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aw, Act, Code' 등 법령 이상의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에 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OECD 국가 간호법 유무 조사 결과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 
OECD 국가 간호법 유무 조사 결과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

(중략)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도 과거 한 때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며 "의료가 배제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간호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간호법 추진 근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해외 사례들은 해외 국가에서 '간호법'은 타 의료면허 영역들이 함께 독립됐을 경우 마련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면허 관리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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