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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vs 재진’ 논란 비대면진료, 국회 논의 불발…속 타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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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067회 작성일 23-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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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해야”

재진환자 대상 원칙 제시…초진 허용 주장엔 ‘유감’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또 미뤄지면서 입법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환자들은 국회가 우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위원들간 초진·재진 같은 허용 범위, 수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의 입법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5월경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단계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1379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661만건 이뤄졌던 비대면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중략)



다만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란 입장이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 불가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필수 조건임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초진 허용 주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 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면서 더욱 복잡해진 논의의 양상은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합의를 어렵게 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초진’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의료영리화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함께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연은 25일자 성명을 통해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산업계의 주장은 국회에서의 신속한 비대면진료 허용 입법화를 방해하는 행태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면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오진 발생 가능성도 높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환연은 “국회는 비대면진료 대상에서의 초진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사실상 시기를 놓치게 된 제도화 입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정부가 입법 테두리 바깥에서 환자와 의료계, 산업계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출처 :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566478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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