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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위기 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소아과 공백 해소” VS “국민 건강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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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193회 작성일 23-04-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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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심사 불발, 종료 위기 ‘5월부터 중단’
정부 “코로나19사태 시범사업으로 3년만 제한적 실시”
1400만 비대면 진료 받았다… 법제화두고 ‘강 대 강’ 대치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당장 다음 달부터 중단되면서 존폐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시한 내 통과가 힘들어졌음에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두하면서 의약계와의 충돌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보건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금지될 수 있어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략)

 
이에 반해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약사 측은 약물 오남용을의료계는 초진의 경우 높아질 의료의 질 저하를 각각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업체에서 3년간 처방환자 데이터도 내놓지 않을 정도로 처치가 불투명한데다 플랫폼이 계속해서 한 환자를 새로운 의사에게 연결하면서 초진이 재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초진만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의 전반적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환자들은 단지 수익’ 때문에 초진 진료에 동원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플랫폼 업체 측의 소아과 대란 해소’ 주장이 과장됐다고 봤다그는 소아과 진료도 일부 전문의만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아과는 진료환자가 없어 먼지만 날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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