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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커지는 우려… "문제점 파악 등 위험성 평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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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36회 작성일 23-05-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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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경계'로 하향… 비대면 진료 불법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료계, 오진 등 안전성 위협 우려 커
의료계 "비대면 진료 문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위한 연구 진행돼야" 




  6월 1일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사업을 두고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계에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편리함만을 추구한 채 환자의 안전이 뒷전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함에 따라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시범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나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내달 1일부터는 다시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진료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3년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늘면서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도 함께 증가했다고 우려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위험성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
 

(중략)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구축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막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막을 수 없다면, 안전성을 고려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간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이 제외돼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출처 : 중도일보(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514010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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