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18년 동안 시도된 단독 의료행위 법제화가 의사 반발 불러 > 관련기사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관련기사

관련기사

[깐팩] 18년 동안 시도된 단독 의료행위 법제화가 의사 반발 불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소
조회 24회 작성일 23-05-24 09:20

본문


2005년부터 '간호기관' 설립 추진
의료법 밖 '지역사회'서 간호 허용
우봉식 "간호사 단독 의료 우려有"



나는 성심으로 의사를 도우며(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With loyalty will I endeavor to aid the physician in his work and devote myself to the welfare of those committed to my care).

- 나이팅게일 선서 원문 및 번역문

나이팅게일 선서 원문에는 '의사(Physician)'를 돕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 간호사 단체는 이를 보건의료인에 협조하겠다고 해석하고 있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사와 다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도 이 같은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이면에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의사협회 시각이다.

간호협회 측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측에선 그동안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률 제·개정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23일 여성경제신문이 깐깐한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간호계의 주장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상으로는 진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동안 간호협회 측의 법 제·개정 시도를 보면 의사협회의 의구심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기관 설립 추진은 18년 전부터 시도됐다. 2005년 박찬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18조에는 간호사 또는 전문 간호사의 간호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가정간호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재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업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지역사회는 의료기관 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노인이나 각종 질환 보유자 등 환자는 단순히 처방된 약물 투여 외에 의사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진료가 필수적이다"며 "간호사의 가정간호센터 개설 허용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돼 있다.

또 2021년에는 간호사의 의사 '보조' 내용을 제외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모두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의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와 다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넣은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면 의료법에 반하는 조항 제정도 가능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서 의원의 간호법 제2조에는 "간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됐다. 다만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조항은 폐지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2005년부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여전히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제정을 통해 다시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하 생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소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