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낮은 의료수가의 惡순환···"비싼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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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786회 작성일 23-05-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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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가가 불러온 3교대·PA
간호법 , 근무환경 개선 효용 無
터무니 없이 낮은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개선부터 이뤄져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의료법과 큰 차이가 없자 법 제정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육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할의 기준이 없어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기에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인한 근본적인 원인인 의료수가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26일 여성경제신문의 깐깐한 팩트 체크 결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간호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의료수가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우선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 업무의 차이는 없다. 두 법안 모두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자이자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이직 촉진 요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 근무 간호사가 평균 1.75회 이직했으며 의원 근무 간호사의 경우 97%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1번 이상 근무처를 옮긴 것이다.
(중략)

우봉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저수가 문제를 포함한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선진화해 비용-효익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우 대표는 "의료수가가 낮아 비용이 비싼 의사가 모든 환자의 진료를 보는 데 금전적 한계가 있다"며 "부족한 인력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대표는 "의료수가가 올라야 의료인의 월급도 오르고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간호사가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선 낮은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A를 제도를 도입하면 질 좋은 의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 (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7 )
간호법 , 근무환경 개선 효용 無
터무니 없이 낮은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개선부터 이뤄져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의료법과 큰 차이가 없자 법 제정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육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선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할의 기준이 없어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기에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인한 근본적인 원인인 의료수가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26일 여성경제신문의 깐깐한 팩트 체크 결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간호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의료수가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우선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교했을 때 간호사 업무의 차이는 없다. 두 법안 모두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자이자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를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이직 촉진 요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 근무 간호사가 평균 1.75회 이직했으며 의원 근무 간호사의 경우 97%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1번 이상 근무처를 옮긴 것이다.
(중략)

우봉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간호법 제정보다는 낮은 의료수가 문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우봉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저수가 문제를 포함한 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선진화해 비용-효익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우 대표는 "의료수가가 낮아 비용이 비싼 의사가 모든 환자의 진료를 보는 데 금전적 한계가 있다"며 "부족한 인력을 주먹구구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대표는 "의료수가가 올라야 의료인의 월급도 오르고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간호사가 받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선 낮은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A를 제도를 도입하면 질 좋은 의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 (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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