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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의료사고, 의사 처벌 완화? 정부·의협 "논의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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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439회 작성일 23-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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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처벌 부담 등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인 논의했다. 


(중략)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기소되는 건수는 일본보다 약 265배 많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영국 등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사고로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꼽았다. 형벌적 접근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필수·응급의료 지원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의료사고 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의사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의료사고 분쟁에서 균형 있는 논쟁이 이뤄지지 않고, 이에 환자는 형사적 처벌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5165519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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