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대책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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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279회 작성일 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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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대책법 제정 공청회
보건복지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년 중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키로 한 가운데 국민의 여론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3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고령사회대책의 분야별 기본방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의문사항에 대해선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실 노인복지정책과(02-505-75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노인보건복지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부내에 노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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