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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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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248회 작성일 11-0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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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시급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대안 제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연구원 주장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 ‘생활습관병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생활습관병 관리료 도입에 대한 검토’에서는 생활습관병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집중적·효과적인 진료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료’와는 별도로 ‘생활습관병 관리료’ 수가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 대상 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한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를 담당한 이정찬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사질환으로서 가족력과 같은 유전에 기인한 요인 외에도 비만, 과음,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에 기인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국가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수가항목 개발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시급히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연간(입원·약국 제외) 1인당 외래 평균진료비가 당뇨병의 경우 의원이 113,000원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경우 223,000원, 고혈압의 경우 의원 99,000원, 종합병원 122,000원으로 나타났다.(2008년 기준) 즉, 의원급 의료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식 부족으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생활습관병 관련 수가항목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생활습관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습관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이룰 수 있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료’수가가 산정돼 있지만, 이는 고혈압과 당뇨병 외의 기타 만성질환들도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가는 건당 약 1,500원으로 의료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 연간 최대 청구가능 금액은 약 18,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 현재 만성질환관리료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약 465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는 의학관리료의 일부로서 일본 후생성에서 2000년부터 생활습관병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외래환자에 한해 의사가 치료계획을 책정하고 그에 따라 복약, 운동, 휴양, 영양,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 및 치료관리를 하는 경우에 200병상 미만 병원 및 진료소(우리나라의 의원에 해당)를 대상으로만 월 1회 산정토록 돼 있다. 질병명과 처방전 교부 여부에 따라 수가가 차이가 있지만 최소 약 13만원(900점)에서 최대 22만원(1,560점)정도 수준이며 추가적으로 가산료도 산정돼 있다.

이밖에 일본에서는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 주요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특정질환 요양관리료’가 있고 ‘소아과 요양지도료’(15세 미만 만성질환자), ‘외래 영양식사 지도료’,‘집단 영양식사 지도료’, ‘당뇨병 합병증 관리료’(족병변 고위험 당뇨 외래환자) 등의 ‘특정질환 치료관리료’가 있으며, ‘니코틴 의존증 관리료’(금연 희망자)와 ‘후기 고령자 진료료’(노인 만성질환자에게 복약, 운동, 영양 등 종합 치료계획시)등의 수가가 산정돼 있어 생활습관병 관리를 위한 진료체계 확립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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