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6호]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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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6호]-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20201014.pdf (59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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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6호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김계현
I. 배경
○ 2020년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하였음.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임.
○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모델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주로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다루고 있으나,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 특히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음.
Ⅱ. 일본의 의사인력 관련 정책 경과
○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이후, 197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 15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함.
○ 1973년~1981년까지 「경제사회기본계획」에 의해 1현 1의대를 구상함.
○ 1983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150명 목표 달성함.
○ 1986년 의사 신규 배출을 최소 10%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에 의거 의사가 부족한 현의 대학의학부 정원 조정을 계획함.
○ 2008년~2017년까지 「新의사확보종합대책」에 의해 의사부족 심각이 인정되는 10현에 대해 각 10명(자치의대도 10명)까지 잠정적으로 증원함.
○ 2009년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칙」에 의거 지역 간, 진료과 간, 병원․진료소 간 의사편중 개선을 포함함.
○ 2010년 「新성장전략」상 ‘지역정원제도’ 시행 후 의사 수 증가
○ 2016년 거시적 수급추계 결과 의사의 장래 공급 과잉이 제기됨.
○ 2018년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의거 장래 의학부 정원의 감원을 검토함.
Ⅲ.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현황
1. 지역정원제도 개요
○ 지역정원 제도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의 양성과 이를 통해 의사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주로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임.
○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및 다양한 정책에 의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정원을 증원하였음. 2017년 기준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77개 대학 중 68개 대학이며, 지역정원 제도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제도의 수가 155개로 의무기간과 의무내용이 다양함.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 65개 대학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림 1. 도입대학과 제도의 종류
주: 중대형도시와 소도시군은 인구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정령(법령)지정도시의 유무로 구분
[참고] 1. 지역정원 대상자 선발조건
◦ 공통선발 조건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학자금 지원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 6년 기준인 경우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 학생
◦ 세부 선발기준과 선발과정은 현/의과대학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도도부현이 추천 및 선발에 관여하고 각 의과대학 입시위원회가 최종 선발함. 예: 에히메대학과 도쿄의과치과대학의 지역정원 학생 선발기준
주: 센터시험은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함. 자료: 이종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2013. p79.
2. 지역정원제도의 유형
◦ A: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A1: 별도 정원으로 입학 시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A2: 입학 후 지역정원을 선발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 B: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 B1: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B2: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하지만, 졸업 후 의무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B2유형은 출신지 지정이 있는 현지 우선 정원이지만, 의무이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가. 지역정원제도 유형
○ 지역정원 제도는 학자금의 유무, 선발시기, 출신지 지정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함. 2017년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약 3분의 1이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그림 2).
그림 2. 제도유형별 현황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5.
나. 각 제도의 특징
○ 선발은 A2유형(전체 제도수의 15%, 전체 정원수의 13%) 이외의 제도는 별도정원 입시를 시행함. 대부분의 제도에서 응모요건에 출신지를 지정하고 있음. 각 제도유형은 정원 수 대비 출신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A1 59%, B1 60%, B2 100%이며, A2는 입학 후 입학자를 대상으로 지역정원을 모집해서인지 출신지 지정 비율이 17%였음.
○ 별도정원 입시로 선발하는 경우, 지역의료에 공헌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방식에 추천이나 면접 이외의 특색있는 선발방법,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에서 체험실습을 모집요건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었음.
○ 그러나 반드시 입학 시의 의사(意思)와 졸업시의 목표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사퇴를 피하기 위해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교육이나 체험실습 및 지역의료의 매력이나 의의를 알리는 계발활동 등이 필요함. 특히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원에서는 일반졸업생과 달리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하므로 커리어 형성에 관한 설명이나 롤모델의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A유형의 학자금 대부분은 6년간 약 1,000~1,500만 엔(1억 1천 2백만 원~ 1억 6천 8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고액의 학자금을 설정하고 있는 사립대학과 학자금을 받은 기간이 짧아 지급총액이 적은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함.
- 또한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9년이었음(그림 3). 이 기간 중 일정기간을 의사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특정과목 진료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그림 3. A유형의 의무이행 기간(학자금 지원 있음)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9.
○ B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임상연수를 포함하여 2~3년 정도임(지원자의 50%). 이외에는 6년 이상으로 임상연수 뿐만 아니라 후기연수도 대학에서 설정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많았음. 의무이행 병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병원 및 그 연계시설로 하고 있음(그림 4). 대학과 해당 연계시설의 의사확보, 나아가 이를 통한 지역의료 지원을 의도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B1유형의 의무이행 기간(학자금 지원 없음)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9.
○ 지역정원 의사들의 의무이행 기관은 A유형의 경우 80.3%가 대학을 포함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에서, B1유형은 지정된 대학병원 및 관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86.4%였음.
표 1. 지역정원 의사들의 의무이행 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 정원 | A1 | A2 | B1 |
전체 | 144 | 96 | 26 | 22 |
제도 1. 지정된 대학병원 및 그 관련병원 | 25 | 4 | 2 | 19 |
제도 2. 대학을 포함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 | 100 | 79 | 19 | 2 |
제도 3. 대학을 제외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 | 16 | 12 | 4 | - |
제도 4. 지정지역의 병원이면 어디든 가능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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