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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6호]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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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2,834회 작성일 20-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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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6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김계현


I. 배경

2020723,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하였음.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임.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모델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이 주로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다루고 있으나,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 특히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음.


 

. 일본의 의사인력 관련 정책 경과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이후, 1970년 인구 10만명당 의사 15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함.

1973~1981년까지 경제사회기본계획에 의해 11의대를 구상함.

1983년 인구 10만 명당 의사 150명 목표 달성함.

1986년 의사 신규 배출을 최소 10%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06의사확보종합대책에 의거 의사가 부족한 현의 대학의학부 정원 조정을 계획함.

2008~2017년까지 의사확보종합대책에 의해 의사부족 심각이 인정되는 10현에 대해 각 10(자치의대도 10)까지 잠정적으로 증원함.

2009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칙에 의거 지역 간, 진료과 간, 병원진료소 간 의사편중 개선을 포함함.

2010성장전략지역정원제도시행 후 의사 수 증가

2016년 거시적 수급추계 결과 의사의 장래 공급 과잉이 제기됨.

2018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의거 장래 의학부 정원의 감원을 검토함.


.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현황

1. 지역정원제도 개요

 

지역정원 제도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의 양성과 이를 통해 의사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주로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임.

2006의사확보종합대책및 다양한 정책에 의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정원을 증원하였음. 2017년 기준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은 77개 대학 중 68개 대학이며, 지역정원 제도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제도의 수가 155개로 의무기간과 의무내용이 다양함.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 65개 대학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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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입대학과 제도의 종류

: 중대형도시와 소도시군은 인구 50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정령(법령)지정도시의 유무로 구분

 

[참고]

1. 지역정원 대상자 선발조건

 

공통선발 조건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학자금 지원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 6년 기준인 경우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 학생

 

세부 선발기준과 선발과정은 현/의과대학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도도부현이 추천 및 선발에 관여하고 각 의과대학 입시위원회가 최종 선발함.

: 에히메대학과 도쿄의과치과대학의 지역정원 학생 선발기준

 

에히메현-에히메대학의학부

나가노현-도쿄의과치과대학

이비라키현-도쿄의과치과대학

선발기준

출신지역

에히메현 출신 학생

출신지역 제한없음

학생 및 부모가

이비라키현 출신

내신성적

-

4.3/5.0 이상

4.3/5.0 이상

선발과정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 센터시험*

나가노현 면접

센터시험

의과대학 면접

이비라키현 면접

센터시험

의과대학 면접

일반전형은 센터시험+2차 시험+면접

: 센터시험은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함.

자료: 이종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2013. p79.

 

2. 지역정원제도의 유형

 

A: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A1: 별도 정원으로 입학 시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A2: 입학 후 지역정원을 선발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B: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제도

B1: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부여하는 것임.

B2: 별도 정원으로 입학선발을 하지만, 졸업 후 의무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B2유형은 출신지 지정이 있는 현지 우선 정원이지만, 의무이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등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정원제도 유형

지역정원 제도는 학자금의 유무, 선발시기, 출신지 지정 등에 따라 유형이 다양함. 2017년 지역정원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약 3분의 1이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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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도유형별 현황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5.


. 각 제도의 특징

선발은 A2유형(전체 제도수의 15%, 전체 정원수의 13%) 이외의 제도는 별도정원 입시를 시행함. 대부분의 제도에서 응모요건에 출신지를 지정하고 있음. 각 제도유형은 정원 수 대비 출신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A1 59%, B1 60%, B2 100%이며, A2는 입학 후 입학자를 대상으로 지역정원을 모집해서인지 출신지 지정 비율이 17%였음.

별도정원 입시로 선발하는 경우, 지역의료에 공헌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방식에 추천이나 면접 이외의 특색있는 선발방법,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에서 체험실습을 모집요건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었음.

그러나 반드시 입학 시의 의사(意思)와 졸업시의 목표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사퇴를 피하기 위해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교육이나 체험실습 및 지역의료의 매력이나 의의를 알리는 계발활동 등이 필요함. 특히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원에서는 일반졸업생과 달리 일정기간 의무이행을 하므로 커리어 형성에 관한 설명이나 롤모델의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A유형의 학자금 대부분은 6년간 약 1,000~1,500만 엔(112백만 원~ 168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고액의 학자금을 설정하고 있는 사립대학과 학자금을 받은 기간이 짧아 지급총액이 적은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함.

- 또한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9년이었음(그림 3). 이 기간 중 일정기간을 의사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특정과목 진료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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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유형의 의무이행 기간(학자금 지원 있음)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9.

 

B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임상연수를 포함하여 2~3년 정도임(지원자의 50%). 이외에는 6년 이상으로 임상연수 뿐만 아니라 후기연수도 대학에서 설정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많았음. 의무이행 병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학병원 및 그 연계시설로 하고 있음(그림 4). 대학과 해당 연계시설의 의사확보, 나아가 이를 통한 지역의료 지원을 의도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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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1유형의 의무이행 기간(학자금 지원 없음)

자료: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 헤이세이 29년도(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지원센터의 실정에 관한 조사. 2018. p19.


지역정원 의사들의 의무이행 기관은 A유형의 경우 80.3%가 대학을 포함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에서, B1유형은 지정된 대학병원 및 관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86.4%였음.

 

1. 지역정원 의사들의 의무이행 기관(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정원

A1

A2

B1

전체

144

96

26

22

제도 1. 지정된 대학병원 및 그 관련병원

25

4

2

19

제도 2. 대학을 포함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

100

79

19

2

제도 3. 대학을 제외한 지사(도도부현 등)가 지정한 공공병원

16

12

4

-

제도 4. 지정지역의 병원이면 어디든 가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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