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이슈브리핑 발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HOME > 알림공간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이슈브리핑 발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106회 작성일 20-10-14 13:27

첨부파일

본문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이슈브리핑 6호를 발간하였다.

 

2020723,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의사제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복무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유사하나,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에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해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2006의사확보종합대책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이다.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 지역정원의 설정 방법, 제도의 내용(근무요건, 경력형성, 진료과 지정, 학자금 지원 유무 및 지원금액 등)이 지역/의과대학마다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90.5%)이고, 의사부족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24.1%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의사분포의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아 보이며, 의무이행 기간 종료 후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 미지수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맞춰 볼 때 증원된 의대생 수가 적합한 정원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18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슈브리핑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벤치마킹하였으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선발과정, 의무복무 기간, 특정과목 지정, 불이행시 조치 등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붙임] 이슈브리핑 6

 

 

문의: 의료정책연구소 임선미 연구원 02-6350-6677

                                    김계현 연구위원 02-6350-667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KMA 의료정책연구원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대한의사협회 5층 의료정책연구원

TEL. 02-6350-6639FAX. 02-795-2900

COPYRIGHT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