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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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7회 작성일 20-1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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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도자료] 의료관계법의 제문제_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세미나.hwp (18.0K)
30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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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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