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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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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707회 작성일 20-1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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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 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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