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이슈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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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4회 작성일 21-03-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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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7호] 면허박탈법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_의료정책연구소.pdf (3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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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이슈브리핑 발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소위 면허박탈법인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의 제문제」 이슈브리핑 7호를 발간하였다.
◦ 2020. 8. 의사 파업을 전후하여 정부 여당 의원 주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등에 관한 위헌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2020. 6. ~ 2021. 2. 17. 사이 총 8건이 발의 되었고, 2021. 2. 19.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대안 마련 후 법제사법위원에 기습 상정하였다.
◦ 이에 일부 정치인, 단체와 언론이 의료법 개정안 타당성 근거로 들고 있는 타 전문 직종인 대비 의료인의 강력 범죄 비율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실에 대하여 국내외의 객관적 자료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으며, 오히려 의료과실로 인하여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였다.
◦ 또한 타 직종 법령과의 균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변호사법과의 구체적 비교를 통하여 의료법개정을 위한 타당한 근거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의료인 단체가 통제의 대상으로써 변호사 단체에 비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자율적인 법적지위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아울러 의료법 개정 취지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위헌성과 형사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후 의료법 개정의 개선방향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및 조항을 적시할 것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3단계 이론)에 의하여 면허발급 단계, 결격사유, 면허취소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 구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붙임] 이슈브리핑 7호
※ 문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 02-6350-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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