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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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회 작성일 22-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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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
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 11개 뿐,
공통적으로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실에 기반한 논의 이루어져야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 해외 간호사 단독법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간호사 단독법 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판단이다.
○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로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였음.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보았음.
○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였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이는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나아가 의료정책연구소는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등)의 설치 및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간의 협력, 명확한 지도・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익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효율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① 보건의료인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한지, ② 각 직역의 단독법이 필요한지, ③ (가칭)통합적인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2. 간호사 단독법 추진 역사 및 배경
○ 2005.4.27. 간호사법안(김선미의원)
- 목적 :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 내용 :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및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등으로 확대
○ 2005.8.24. 간호법안(박찬숙의원)
- 목적 :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업무와 연계선상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두어 간호사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함.
- 내용 : 간호행위를 의사의 의료행위와 분리, 간호사의 직무를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 간호진단을 명시(제15조). 간호사가 간호기관(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제38조)
※ 간호진단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간호사 영역 광범위한 확대 시도
※ 단독개설 관련 조항 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 획득 시도
○ 2007년 의료법전부개정안(보건복지부)
- 목적 : 정부가 의료법 전부개정을 시도하면서 간호사 관련 조항 포함
- 내용 : 간호진단 용어 사용,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이 포함.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4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파업 투쟁에 나서서 개정이 무산됨.
○ 2019.4.05. 간호조산법안(김상희의원)
- 목적 :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함.
-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지도(제15조)
○ 2019.4.05. 간호법안(김세연의원)
- 목적 :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
-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제13조)
○ 2021.3.25.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 목적 :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 업무체계를 정립
-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산사 업무,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포함
○ 2021.3.25. 간호법안(김민석의원)
- 목적 :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설 확장 대비
-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업무지도 포함
○ 2021.3.25. 간호법안(서정숙의원)
- 목적 : 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 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1)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한 것이다. 특히 의료인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업무거부금지, 전자의무기록, 정보누설금지, 취업신고, 중앙회 설립 등 다수 규정은 의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동일한 내용을 각각의 법률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낭비이다.
○ 간호법안에 따라 설치해야 할 위원회 등(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 지원센터) 역시 기존의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치될 경우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2)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함. 협력의 측면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마치 간호사가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 특히 김민석의원안 제21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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