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관계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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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5,477회 작성일 12-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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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개인 및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관계법 연구 ]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의 정의
나.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다.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 준비행위
(3) 선거운동 준비행위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5)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7) 의례적・사교적 행위
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 개인의 선거운동
가. 선거참여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
나. 경제발전에 의한 선거참여 방법의 변화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UCC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와 페이스북
(1) 트위터의 특성
(2)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
(3)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4) 트위터・페이스북에서의 금지행위
다.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홈페이지
(2) 정당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일반단체 홈페이지
(4) 개인블로그・팬클럽 홈페이지
(5)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4.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다. 카카오톡의 활용
라. 후보자 홍보음악 전화 통화연결음의 사용
5.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죄
가. 허위사실공표죄
나. 후보자비방죄
제3장 단체의 선거운동
1. 단체의 선거운동 이해
가. 제도적 취지
나.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2.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나. 단체 대표자의 선거운동
다. 낙선운동
라.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마. 강연회의 개최
바. 공명선거추진활동으로서의 선거감시활동
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3. 단체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가. 단체의 사전선거운동
나. 후보자비방과 집회・가두행진 및 유인물의 배포
다.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 금지
4. 사조직의 선거운동
가. 사조직의 판단 여부
나. 통상적인 사조직의 형태와 금지규정
(1) 산악회
(2) 정치인 팬클럽
(3) ○○포럼 또는 ○○추진위원회
(4) 직능단체 사조직
(5)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6) 조직의 선전행위
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5. 단체의 집회・행사・모임의 허용기준
제4장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후원금)
1. 기부행위
가. 기부행위의 입법 취지
나. 기부행위의 정의
다. 기부행위의 주최와 요건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가. 의례적 기부행위
(1)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및 경조사에서의 축・부의금품 제공
(2) 경조사 답례품 제공
(3)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4)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사회단체 등에 회비 납부
(5) 교회・사찰 등에 헌금
(6)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 제공
(7)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8)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9)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10)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11)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시상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 재해구호기관 및 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5)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6) 소년・소녀가장 등에 자선・구호금품 제공
(7) 국가기관 및 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1) 무료민원상담
(2) 전문직업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3. 정치자금
가. 정치자금의 개념
나. 정치자금의 종류
(1) 당비
(2) 후원금
(3) 기탁금
(4) 보조금
(5) 정당의 부대수입
다. 후원인의 기부한도와 후원금 모금방법
(1) 후원인의 기부한도
(2) 후원금 모금방법
라. 불법정치자금의 수수
(1)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2)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3)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4)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바. 기부의 알선에 대한 금지행위
제5장 기타 방법에 의한 후보자 지원
1. 선거전략
2. 선거아카데미(정치아카데미)
가. 선거아카데미의 필요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아카데미’ 현황
다.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아카데미
3. 여론조사
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의무
라. 여론조사 실시 제한
마.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4. 정치컨설팅그룹과의 제휴
5.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
<참고문헌>
<부록1> 2012. 4. 11.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부록2> 2012. 12. 19.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의 정의
나.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다.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 준비행위
(3) 선거운동 준비행위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5)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7) 의례적・사교적 행위
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 개인의 선거운동
가. 선거참여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
나. 경제발전에 의한 선거참여 방법의 변화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UCC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와 페이스북
(1) 트위터의 특성
(2)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
(3)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4) 트위터・페이스북에서의 금지행위
다.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홈페이지
(2) 정당 홈페이지
(3) 포털사이트・일반단체 홈페이지
(4) 개인블로그・팬클럽 홈페이지
(5)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4.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다. 카카오톡의 활용
라. 후보자 홍보음악 전화 통화연결음의 사용
5.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죄
가. 허위사실공표죄
나. 후보자비방죄
제3장 단체의 선거운동
1. 단체의 선거운동 이해
가. 제도적 취지
나.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
2. 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나. 단체 대표자의 선거운동
다. 낙선운동
라.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
마. 강연회의 개최
바. 공명선거추진활동으로서의 선거감시활동
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3. 단체가 할 수 없는 선거운동
가. 단체의 사전선거운동
나. 후보자비방과 집회・가두행진 및 유인물의 배포
다. 선거운동기구 등의 설치 금지
4. 사조직의 선거운동
가. 사조직의 판단 여부
나. 통상적인 사조직의 형태와 금지규정
(1) 산악회
(2) 정치인 팬클럽
(3) ○○포럼 또는 ○○추진위원회
(4) 직능단체 사조직
(5)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
(6) 조직의 선전행위
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5. 단체의 집회・행사・모임의 허용기준
제4장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후원금)
1. 기부행위
가. 기부행위의 입법 취지
나. 기부행위의 정의
다. 기부행위의 주최와 요건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가. 의례적 기부행위
(1)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및 경조사에서의 축・부의금품 제공
(2) 경조사 답례품 제공
(3)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
(4)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사회단체 등에 회비 납부
(5) 교회・사찰 등에 헌금
(6) 상근직원 결혼식 등에 축・부의금 제공
(7) 회사창립기념식 등에서 식사 등 제공
(8) 소속 상근직원에게 선물 제공
(9)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
(10) 체육대회 등에서 시상
(11)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시상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
(2) 재해구호기관 및 단체에 구호금품 제공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5)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6) 소년・소녀가장 등에 자선・구호금품 제공
(7) 국가기관 및 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1) 무료민원상담
(2) 전문직업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
3. 정치자금
가. 정치자금의 개념
나. 정치자금의 종류
(1) 당비
(2) 후원금
(3) 기탁금
(4) 보조금
(5) 정당의 부대수입
다. 후원인의 기부한도와 후원금 모금방법
(1) 후원인의 기부한도
(2) 후원금 모금방법
라. 불법정치자금의 수수
(1) 입후보예정자 소속단체에서 정치자금 제공
(2)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3) 단체의 로비자금을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사용
(4) 제3자의 정치자금 부담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바. 기부의 알선에 대한 금지행위
제5장 기타 방법에 의한 후보자 지원
1. 선거전략
2. 선거아카데미(정치아카데미)
가. 선거아카데미의 필요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아카데미’ 현황
다.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아카데미
3. 여론조사
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의무
라. 여론조사 실시 제한
마.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4. 정치컨설팅그룹과의 제휴
5.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
<참고문헌>
<부록1> 2012. 4. 11.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부록2> 2012. 12. 19.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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