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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Table 3-22. 월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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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료정책연구원
조회 1,466회 작성일 20-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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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월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단위 : 원/월)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장 가입자 1인당 4,700 5,383 5,792 6,025 6,305 6,533 6,788 6,979 8,186
적용인구 1인당 1,835 2,146 2,352 2,489 2,652 2,800 2,979 3,135 3,786
지역 1세대당 4,400 4,712 4,916 5,078 5,135 5,279 5,497 5,710 6,300
적용인구 1인당 2,090 2,288 2,442 2,579 2,666 2,794 2,957 3,124 3,536
전체 적용인구 1인당 1,922 2,192 2,381 2,516 2,656 2,799 2,973 3,132 3,718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주 1) 직장은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이며 부과보험료 기준임.
2) 지역 세대주 수에 비가입세대주 포함됨.
3) 건강보험적용인구 기준임(의료급여 및 기초수급 대상자 제외).
4)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 =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 2 + 직장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 임의계속 보험료 + 지역 보험료) / 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 12
5) 직장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 =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 2 + 직장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 임의계속 보험료) / 연평균 직장 가입자 / 12
6) 직장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 =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 2 + 직장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 임의계속 보험료) / 연평균 직장 적용인구 / 12
7) 지역 1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 = 지역 총 보험료 / 연평균 지역 가입자(비가입세대주 포함) / 12
8) 지역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 = 지역 총 보험료 / 연평균 지역 적용인구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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