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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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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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근거 : 의료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제8조 (운영위원회)

  1. ①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 검토,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연구원장과 부원장이 추천하여 총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9.>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9.>
  4. ④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 운영위원회는 인사, 재무, 사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역할
  • 의료정책연구원 예산, 결산 사전검토
  • 의료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산하 소위원회 구성
    1. ① 사업소위원회
      • - 사업계획 심의
      • - 기타 연구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② 인사소위원회
      • - 직원 채용 및 인사 관련사항 검토 및 심의
      • -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③ 재무소위원회
      • - 연구원 예산안 및 결산 심의
      • - 기타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연구위원회

근거 : 의료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제9조(연구위원회)

  1. ① 연구원의 연구과제 검토와 연구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정책연구사업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8.>
  2. ② 연구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그리고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개정 2021. 7. 28.>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개정 2021. 7. 28.>
  4. ④ 연구위원회는 회계연도별 회무목표, 제반 상황에 대한 중․장기전망, 단기 현안과제 등을 고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외부 수주 연구과제 및 정책연구과제,
    내부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결과에 대한 검독과 평가를 한다.
역할
  •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방향 설정
  • RFP 및 연구주제 제안, 심의, 검토
  • 의사회원 인문사회분야 학위논문 지원사업 심의

편집위원회

근거 : 의료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제10조 (편집위원회)

  1. ① 계간 의료정책포럼 발간과 기타 연구원 발간 주요 간행물의 내용 및 편집 방침 심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계간 의료정책포럼의 세부 운영사항은
    ‘계간 의료정책포럼 발간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8.>
  2.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5.>
  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개정 2021. 7. 28.>
역할
  •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주요 발간물에 대해 내용 및 편집 방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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